"자사고 지정 교육부 동의권 폐지는 특권학교 신설 초래"

2017. 12. 19. 11: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 "국정과제 방기 행위..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근거 없애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로, 특권학교 존치나 신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권을 폐지해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안의 실천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17명의 교육감 중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7명, 반대는 5명,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등 유보적 입장이 5명이라고 분석했다.

사걱세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동의권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자사고 등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게 되면 교육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반대를 의식해 해당 학교들을 그대로 둘 것"이라면서 "자사고 등이 새로 설립되는 상황을 교육부가 막을 방법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 의결됐다.

교육자치협의회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인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됐다.

당시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jylee24@yna.co.kr

☞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우울은 날 집어삼켰다"
☞ "서로 좋아서…"'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 외설문학 최고봉 '소돔 120일' 원고 정부가 매입키로
☞ "일본은 남 짓밟아야 성공하는 세태" 교황의 꾸짖음
☞ 운행 첫날 열차 탈선해 고속도로로 추락한 현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