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21시 04]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0만원이하 기초연금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또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단독가구 기준의 노인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ightnow@yna.co.kr
[전문]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30만원이하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기초연금수급자 확대…"올해 119만원에서 대상 확대"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 근로노인은 284만원까지 인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뵙고 싶다…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 연합뉴스
-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 연합뉴스
-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 연합뉴스
- "인터넷, 한국 천국·북한 지옥" 베네수엘라 언론서 주목 | 연합뉴스
-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 연합뉴스
- 폴란드 총리, 귀화 배우에 "007 연기하려면 군사훈련을" | 연합뉴스
- 성범죄 피해 듣고는 "합의하고 10% 달라" 종용한 파렴치 30대 | 연합뉴스
- 인천공항 자회사 20대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해 사망 | 연합뉴스
- 서산 고물상서 굴착기 작업 중 집게에 찔린 60대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2번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