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고 무시하고 운전하다 발작..사고낸 뇌전증 환자 실형
2017. 12. 17. 08:45
![교통사고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7/yonhap/20171217084504917kdhp.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작을 일으켜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뇌전증(간질)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5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백씨는 최근 구속됐다.
뇌전증을 앓던 백씨는 때때로 몇 분 동안 정신을 잃은 채 발작을 일으켰다. 갈지(之)자로 운전하고 추돌사고를 낸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백씨는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백씨는 그 뒤로도 계속 운전하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냈다.
당시 백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 부상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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