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연말결산] '마약스캔들'부터 '교통사고 사망'까지, 2017년 연예계 사건·사고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2017년 연예계는 일 년 내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마약 스캔들부터 블랙리스트 파문, 국민 배우의 사망소식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충격과 아픔을 안긴 2017년 연예계 사건·사고들을 사진으로 돌아보자.
◆ 빅뱅 탑, 군 복무 중 터진 '마약스캔들' 경찰서→병원 중환자실→법원



탑은 지난해 10월,가수 지망생 한서희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의경에서 직위해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앞서 서울시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탑은 6일 오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탑은 기상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깨어나지 못했고,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탑이 평소 먹던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고개 숙인 탑. 전출 당시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고, 사건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탑은 논란이 되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 출두 전 사과문을 읽기도 했다.
◆ 실체가 드러난 '블랙리스트' 파문

의도치않게 법원에 출두한 이들도 있었다. 개그맨 김미화, 배우 문성근이 그렇다.
김미화, 문성근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반정부 인사로 찍혀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 피해 여부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결국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 연기냐? 예술이냐? 성희롱이냐? 영화계에 불어닥친 논란


올해 영화계에는 더욱 찬바람이 불었다. 지난 2015년 4월 A 씨가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인 조덕제로부터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원심을 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모두 상고를 제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에서 주연을 캐스팅 된 배우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고, A 씨는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故 김광석 관련 의혹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 서해순

올해는 21년이 지나 뜨거운 사건이 된 경우도 있었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내 서해순 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서해순 씨는 경찰서에 출두해 입장표명을 했다. 경찰은 고 김광석의 친형이 제기한 김광석 딸 사망과 관련해 서해순씨를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또한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김주혁,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구탱이 형

올해 대중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배우 고(故) 김주혁의 교통사고 사망이었다. 故김주혁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운전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불과 며칠 전까지 생애 첫 남우조연상 수상에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기에 더욱 슬픔을 안겼다. 오랜 시간 함께 한 1박 2일 멤버들과 김주혁의 소속사 나무액터스 배우 등 수많은 스타들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동료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PD수첩’ 제작진 외 여배우A씨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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