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통화대책 유출"

장덕수 2017. 12. 16. 06: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통화 대책 자료 유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 사무관이 SNS 단톡방에 해당 자료를 올리면서 외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36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57분에 이미 한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자료 유출 의혹이 일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지난14일) :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유출 경로를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도자료는 관세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미리 받은 관세청 사무관이 직원 17명이 있는 단톡방에 해당 자료를 올렸고,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이 이를 다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있던 다른 주무관이 민간인들도 포함된 단톡방에 다시 자료를 올리면서, 외부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녹취> 민용식(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업무자료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추가·보완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장덕수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