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대책 유출경로 확인..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종합)
기재부·관세청에 통보해 '보안위반·자료유출'로 징계 절차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사전유출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5/yonhap/20171215163342686fytf.jpg)
이총리 "용납될 수 없다"…국무조정실 이틀 만에 경위발표
기재부·관세청에 통보해 '보안위반·자료유출'로 징계 절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사전에 온라인 공간에 유출된첫 통로는 관세청 사무관의 카톡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경위를 요약하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초안을 이메일을 보냈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뒤 관세청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달했으며, 해당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단톡방(17명)에 올린 것이 다른 단톡방을 거쳐 민간으로 급속히 퍼졌다.
민 관리관은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이 '외부세력과 내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안위반·자료유출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사실관계 확정 후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그래픽]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사전유출 흐름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5/yonhap/20171215162927850whxl.jpg)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40분 국무조정실 A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초안을 기재부 B사무관에게 이메일로 넘겼고, B사무관이 9시 44분 같은 부서 C사무관에게 포워딩했다.
C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D사무관은 오전 10시 10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카톡으로 전송했고, 관세청 E사무관이 이를 오전 10시 13분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카톡 단톡방에 올렸다.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의 다른 부서 F주무관이 이를 관세조사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렸고, 이를 본 G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카톡 단톡방(12명)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간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이보다 한참 앞선 오전에 카톡 등을 통해 퍼졌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바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전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무조정실은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벌여 이틀 만에 유출경로를 확인해 결과를 발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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