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2017. 12. 14.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필요했던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즉각 폐지된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수도권 5→7억원, 지방 4→5억원 인상
-계약 갱신 거절, 기존 1개월 전→2개월전으로 변경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필요했던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즉각 폐지된다다.

또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변경돼, 2개월 전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