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공소시효 만료"..NLL 대화록 유출 영구미제로?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기록은 정치 보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정권이 보지 못하도록 봉인됩니다.
그래서 처벌조항도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물이 유출됐는데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
김무성 의원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이후 NLL 문제는 대선일까지 야권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낸 것 아니냐는 비난에 김 의원은 사설정보지에서 본 내용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김무성 의원/2013년 검찰 조사 직후] "지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런 문건이..."
2013년 기록물 유출 수사가 있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단 한 차례 그것도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전에야 불러 조사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달 6일,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원 문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를 거쳐 새누리당과 김 의원에 전달돼 대선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같은 유통 경로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김 의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오늘 잠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오늘] ("국정원 개혁위에서 (문건이) 청와대로 유출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은 난 알 바가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빈약한 수사 의지 탓에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전말은 결국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겨 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곽승규기자 (heart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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