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우체국·농협도 펀드판매..계열사 한도 50%→25%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완화..전문가시장 역동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펀드판매사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메기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고 사모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힘이 쏠렸다.
우선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간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줄 계획이다.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펀드 판매는 지난해 허용됐지만 아직 인가를 받은 곳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해 펀드 판매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불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금은 상위 10개사가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과점적 구조가 형성돼 있다.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등 자문비용이 없는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현행 연간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대신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작은 '클린클래스 펀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투자판단에 대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 판매 단계에선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금융투자협회가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판매사가 특정펀드를 추천하거나 배제할 때는 그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펀드 클래스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A 클래스펀드는 장기투자형으로 변경된다.

펀드 판매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손질됐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 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은 1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도 허용되고 실물펀드의 금전 대여와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된다. 공모펀드의 손익배분을 선순위·후순위로 차등화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진입은 지속해서 허용하고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 13건은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는 2015년 말 20곳에서 올해 9월 말 120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PEF와 관련해선 투자 가능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PEF 설립 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가 투자자 수령거부 의사 표시 때 면제되는 등 완화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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