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호소 "週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달라"

성호철 기자 2017. 12. 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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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영세기업 호소문.. 홍영표 "수정 어려울 것 같다"]
여야 '68→52시간' 단축 추진
영세기업들 "그만큼 줄이면 인력 더 써야 하는데 불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與野) 합의로 '2018~2021년 3단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합의안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고용 인원 30인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는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24% 정도 줄이면 그만큼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영세 기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을 못 구하는 부족 인원은 10만1000여 명이며 근로시간 단축 때는 34만명이 더 필요하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는 정부가 영세 기업의 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외국인 노동자 수십만명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표면처리(도금)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등이 동석했다.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를 찾아가 홍영표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이 귀를 열어야 영세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고 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현재 3당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 수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잠정 합의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휴일 근무 수당은 현재처럼 평일 근무의 50% 할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휴일 근무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 후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의 반대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배경에는 막다른 골목길에 몰렸다는 위기감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다 내년 2~3월에는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라는 현행법 해석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경기 성남시의 환경미화원 등 일부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한 소송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면 주당 68시간을 근무하는 현재 관행은 불법이 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대·중소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휴일 근무 수당은 휴일 할증에 연장 근무 할증까지 붙어 할증률이 평일의 100%로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 추가 8시간의 연장 근로를 보장하고 휴일 근무 50% 할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야 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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