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우경희 기자 입력 2017. 12. 12. 07:17 수정 2017. 12.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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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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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트코인거래 6대조건 충족시 가능..불법 운영 이익은 몰수·추징
/사진=pixabay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법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얘기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 법시행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통화 가격은 올 들어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메인인 비트코인인은 최근엔 3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10% 오르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 11일 오후 현재도 10분 간격으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800만원과 2000만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보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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