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갑질' 국립대 교수 징역 3년6개월
![갑질 교수(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1/yonhap/20171211174258345ovvq.jpg)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 등을 챙긴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3억원 상당의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50)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2억1천957만원의 벌금과 1억478만원을 추징했다.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인 A교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6명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4천588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석·박사 논문 관련 대학원생 14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89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 A교수는 논문 실험 대행 대가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1명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 4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사비에 쓰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험비, 논문 인쇄비 등 실비로 납부한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논문 실험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은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국립대 교수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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