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그래픽] 김영란법 허용 상한선 개정](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1/yonhap/20171211180753967eqft.jpg)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 ☞ 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 ☞ 문대통령 "채용비리 민형사 엄중책임…국회, 개혁법안 신속처리"
- ☞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하는 시대 열려…새 공증인법 공포
- ☞ [사진현장] '휴보'와 'FX-2', 평창 성화를 봉송하다!
- ☞ 산타는 빌 게이츠보다 부자?…"성탄절마다 28조원 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그대 그리고 나' 부른 포크 그룹 소리새 김광석 별세 | 연합뉴스
- 배우 배나라·한재아 14일 결혼…"서로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로" | 연합뉴스
- "시설 살 때 큰 힘이 돼주신 선생님"…최불암 빈소 남겨진 편지 | 연합뉴스
- "괜찮아" "형·언니"…日 젊은층서 유행하는 '한본어' | 연합뉴스
- [시간들] 김용건도 믿은 '부정 탄다'는 미신, 상문살이 뭐기에 | 연합뉴스
-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 연합뉴스
- [삶] "내 친구 소방관 양주먹 꽉쥐고 숨져…방화복 없어 방수복 입고" | 연합뉴스
- 대통령 만남 홍보하려다 사진 조작 논란…울진군 "착오" | 연합뉴스
-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한국판 '브레이킹 배드' 조직 검거 | 연합뉴스
- 하이트진로, 말아 마시던 '테슬라' 소맥 완제품 출시 추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