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이사에 사전 해임통보..KBS 사태 종지부(종합)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차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가 적발된 강규형 KBS 이사에게 해임제청을 사전 통보하고 해임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가 5대6으로 현 야권측에서 1명만 바뀌어도 여야 구도가 역전돼 노조가 요구하는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한 상황이라 KBS 파업 사태도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방통위는 11일 오전 9시부터 상임위원 간담회(티타임)를 열고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대상과 수위를 논의했다.
당시 감사원의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0인의 이사들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이었다.
이에따라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이 이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효성 위원장이 비위 경중이 가장 큰 강규형 KBS 이사에게 해임건의를 사전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전통보는 이날 오후 6시 50분에 이뤄졌다. KBS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할 문제지만 앞서 해임제청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문제는 위원장이 재량권을 갖는다.
강규형 이사만큼 비위 문제로 논란이 컸던 차기환 이사는 이날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이인호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이인호 이사장과 차기환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비위 사실이 가장 큰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부터 매듭짓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규형 이사는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269건에 걸쳐 1381만원이 넘었다. 동호회 회식으로 6차례(87만원), 배달식사 39차례(76만원), 뮤지컬 음반을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해외 여행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업무로 보기 힘든 주말·공휴일 사용 식사 24차례(326만원), 클래식·뮤지컬·영화 등을 본 것도 24차례(300만원)나 됐다. 특히 애견카페에서 48회(49만원)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컸다.
방통위는 우선 강규형 이사 해임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기관은 처분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하고 의견제출기한을 명시해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후 연내 전체회의를 통한 해임안 가결도 가능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구여권(자유한국당) 측 인사는 김석진 위원 한명뿐이라 표결시 해임 제청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
KBS 이사 제청권은 방통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방통위가 특정이사의 해임을 결의해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는다. 실제로 2008년 방통위가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바뀌면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해져 MBC에 이어 KBS 파업사태도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사회는 KBS 사장 및 감사의 임명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은 "전체 KBS 이사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액수는 몇백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영수증이 없어 입증이 안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로 해임까지 제청하는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오전 8시부터 방통위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조합원 집회를 갖고 비리 이사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성재호 위원장은 현재 5일째 단식투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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