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노인이 남긴 돈 어디로? 요양·양로시설 97곳 적발

2017. 12. 7.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총 3천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적정 처리가 드러난 97개 시설(무연고자 15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다수 시설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와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총 3천277개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사망한 무연고자 371명이 남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수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적정 처리가 드러난 97개 시설(무연고자 15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 조처하고, 특히 일부 유류금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도 했다.

구체적 조치사항은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1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 반납 6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등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151명이 남긴 금품의 총액은 7억4천만원으로, 인당 평균 약 490만원이었다.

이 돈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인을 찾아서 지급해야 하며, 상속인이 없을 때는 특별연고자에 주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다수 시설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때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와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시설에서 적법하게 유류금품을 처리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shg@yna.co.kr

☞ 이혼하려 지인에 '남편과 성관계' 강요…소문날까 생매장
☞ 김연아 출연 'SKT 평창 응원캠페인'…조직위 "중단해"
☞ 5m 넘는 괴물 비단뱀 잡혀…"성인 남성 삼킬 정도"
☞ 사기 수배자 양주 40만원어치 먹고 한다는 소리가…
☞ '들썩들썩 흔들흔들'…성가대 소녀, 음악 나오자 끼 분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