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무색'..예산처리, 4년만에 법정시한 못지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했다. 2014년 이 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했다. 국민은 없었다.
2014년말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법정시한을 지켰다. 12월2일 별탈없이 여야가 합의했다. 2015년에는 약 50분, 지난해는 약 4시간을 넘겨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 두 해의 경우, 법정시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결국 12월2일 본회의를 열었다. 표결에 따른 지연으로 법정시한을 조금 넘겼을 뿐이다.
선진화법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2000년 이후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까지 열네해 동안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2002년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아예 무산됐다. 여야는 양보없이 핵심 쟁점에 대해 '고집'을 지켰다. 핵심쟁점인 공무원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금 등은 예산안조정소위의 소(小)소위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일괄 타결에 나섰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 불명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법정시한 준수를 지키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독려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뒤 각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4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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