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사망시 견주 징역·벌금형(종합)
!['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01/yonhap/20171201154851525mfze.jpg)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어업인 보상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리의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법으로 규정한 이 같은 맹견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맹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도 주요 골자 중 하나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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