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 50% 감면
최윤신 기자 2017. 11.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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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각 50%씩 감면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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