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개정 무산..권익위 전원위서 '부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 가격 상한선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식 논의에 들어갔으나 찬성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관련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상한선 조정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으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며, 위원 중 한명은 불참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격론이 이어졌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이 수적으로 조금 많았지만,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절대적인데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경우 장기적으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표결 결과 6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 했으며 반대는 5명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결됐다. 수적으로 보면 찬성 쪽이 한명 더 많았지만, 권익위 규정상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과 함께 '출석 위원 중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된다'고 돼 있어 12명 중 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한 표 모자랐던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전원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흐트러지게 됐다.
전원위는 통상 한 달에 2번꼴로 열리지만, 이날 사실상 부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회의 때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국민보고대회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개정안의 전원위 재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행령 개정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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