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로드맵' 공개] '연금형 주택매입 임대'..고령사회 발맞추기

2017. 11.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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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 사회 구조에 발맞춰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방식을 공식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연금형 매입임대를 활용해 주택을 내놓은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공공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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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주택매입 청년층에 임대
연금식 분할지급…노인복지망 확대

정부가 고령화 사회 구조에 발맞춰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방식을 공식화했다. 주택연금을 운용중인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토지연금을 검토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선다. 이른바 토지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헤럴드경제가 단독보도한 LH의 ‘토지연금’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당정의 이번 구상에서 그 대상은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다.


당정은 연금형 매입임대를 활용해 주택을 내놓은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돕는 동시에 주거안정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주택을 맡기고 다달이 대출 형식으로 종신형 연금을 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나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자 사망 이후 경매 등을 통해 민간에 매각돼 공적활용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이와 달리 LH가 아예 사들이는 방식이다. 장수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없다. 연금형 매입임대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공공을 위해 활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은 살아 가는데 있어 없어선 안되는 필수재”라며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대책 마련하고 맞춤 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이미 6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60대 이상 고령층에선 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LH가 추진하는 토지연금도 비슷한 방식이다. 매입 금액을 5ㆍ7ㆍ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나눠 준다. 토지 매도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총 감정가격을 기초로 수령 기간과 매년 지가상승률 및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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