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가출·별거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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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경우, 분할 대상 산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0일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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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경우, 분할 대상 산정에서 두 사람이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는데, 시행시기는 내년 6월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0일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5년 이상 혼인 뒤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만3248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여자 2만589명(88.6%), 남자 2659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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