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댓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보증금 납입조건

윤수희 기자 2017. 11. 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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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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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다툼..증거인멸·증인 위해 염려 없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5항에 따라 구속 자체는 상당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없을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부 석방'이다"며 "석방 후 법원이 정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구속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임 전 실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도 석방되면서 군 정치공작 사건의 '윗선'로 꼽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11일만에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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