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퀘어처럼'..코엑스에도 옥외광고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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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안과 세부개발계획안을 변경해 코엑스 일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의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내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과 세부개발계획안 변경으로 코엑스를 비롯한 현대백화점, SM타운, K-POP 광장, 파르나스호텔 등 이 일대 건물과 공개공지에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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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엑스 일대는 지난 2016년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축법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해 실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안과 세부개발계획안을 변경해 코엑스 일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의 공개공지와 전면공지 내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코엑스 일대에는 크게 세가지 공공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SM타운 일대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POP 광장이 들어서고 코엑스 동쪽 광장에는 푸드트럭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기존에는 단순 통행로였던 파르나스호텔 앞 공개공지 내 보행공간은 산책로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과 세부개발계획안 변경으로 코엑스를 비롯한 현대백화점, SM타운, K-POP 광장, 파르나스호텔 등 이 일대 건물과 공개공지에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때 설치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아닌 건축물의 벽면이나 환기구에 부착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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