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눈치 안 보고 '최대 11일' 연차 휴가 쓴다

김성현 기자 2017. 11.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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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신입사원들은 입사 첫 해엔 휴가를 내기가 쉽지않죠.

공식적인 휴가가 없는데다 눈치도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바꿔 내년부터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법정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직장 문화를 우선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대학을 졸업하고, 올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이승민씨.

이 씨는 입사 첫해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승민 / 신입사원 : 휴가를 고정일수로 받는게 아니라 (내년 유급휴가를) 당겨쓰는 걸 생각하면 쓸때마다 아깝고 백업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조율하면서 (휴가를) 써야하는게 아쉬워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씨와 같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입사원이 입사 첫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에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입사한 신입사원은 해당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휴가에 인색한 기업문화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5.1일이지만, 평균 사용일 수는 7.9일로 사용률은 52.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제약 요인으로는 직장내 분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충분한 휴식이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위 직급자들의 모범적인 휴가사용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휴가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민해야될 문제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연간 사흘동안 난임치료 휴가가 주어지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도 연차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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