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GMO 표시제', 김현권 의원 발의

유재형기자 2017. 11.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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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 관리와 동물복지 강화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을 원료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GMO 표시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은 연간 천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이 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GMO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축,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GMO사료로 키워진 육류에 대한 소비 판단을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는 배경도 이런 추세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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