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조카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숙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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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만든 숙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다 머리를 때리거나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양을 안은 채 아파트 외벽에 B양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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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만든 숙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다 머리를 때리거나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양을 안은 채 아파트 외벽에 B양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양은 지난 6월9일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위 수단 방법 등 정황상 심심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우울증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A씨에게 양육할 어린 자녀 중 1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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