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80%가 지진 무방비..부산 내진설계 13.7% 불과
1천만 인구 서울지역 건물도 18.5%만 내진설계 적용돼
6.0이상 강진 발생땐 희생자 속출..대책 강화해야
◆ 포항 지진 충격 ◆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뽑아보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뒷부분을 보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 칸이 마련돼 있다. 내진설계가 돼 있으면 '적용', 없으면 '미적용'이라고 표시된다. 또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운영하는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들어가서 건물 주소를 입력해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민인 경우엔 내진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들어가서 집주소와 건축물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규모 6~8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에 준공한 지 41년 된 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본 결과 지진 발생 시 붕괴 가능성이 80% 이상이라며 내진 보완이 시급하다는 충격적 진단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아파트나 건물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등을 확인해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서울시내 10여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본 결과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빈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국토부가 규정을 바꾼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한 건물에만 내진설계 기재가 우선적으로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다 채우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진설계 적용의 예외 영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은 45.9%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단독주택은 14.5%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대형 인프라는 내진설계나 관리가 그나마 잘된 편이지만, 노후 주택이나 상가 등 소규모 생활 시설은 지진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6년 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의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4만6111개로 내진율이 43.7%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학교 시설의 내진율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2만9558개 건물 가운데 6829개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셈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리히터 규모 6.0~6.5 정도에 맞춰져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규모 5.5~6.0 기준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지진 충격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충격이라 할 수 있는 규모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 용환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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