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재철, 기자 요리교육 이유 묻자 "샌드위치도 만들면 재밌다"
[한겨레]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자·피디들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무 재교육을 시킨 이유를 추궁받자, “샌드위치도 만들어 보면 재밌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전 사장은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때 “기자·피디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전 부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업무재교육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모욕을 준 것 아니냐”는 검찰 쪽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문화방송노조가 자신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 복귀하자 파업참여 노조원들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브런치 샌드위치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직무재교육’을 받도록 인사를 낸 바 있다. 재교육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문화방송 아카데미에서 진행됐고, 노조원들은 이를 삼청교육대에 빗대 ‘신천교육대’라고 불렀다. 기자·피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무재교육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전 사장이 법정에서 내놓은 ‘샌드위치’ 답변은 너무 황당하고 말문을 막히게 해서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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