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LL 대화록 공개하려고..국정원 '사실왜곡' 작업
'공공기록물' 판단 받으려 사실 왜곡 정황
[앵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이른바 'NLL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법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기본 팩트를 왜곡해, 국가기밀인 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3년 남재준 원장 당시 국정원의 공문입니다.
'NLL 대화록'을 공개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의 성격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남북정상의 대화를 국정원이 녹취해 기록으로 작성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녹취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했습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로 이 녹음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만들었고 수정도 청와대 지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빠졌고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만 강조돼 있습니다.
NLL 대화록이 공개절차가 까다로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공공기록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끌어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질의에 NLL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화록 작성 주체 등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미심쩍어 하며 "사실 관계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이를 무시했고 대화록의 기밀을 해제한 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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