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이번엔 '종교인 세제 혜택 법안' 발의

안지현 2017. 11. 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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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기타소득 신고 자체가 특혜" 지적도

[앵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지난 8월에 이 개정안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냈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김 의원이 이번에는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대표발의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기타소득'은 일반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권을 준 것 자체가 이미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율/회계사 :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을 받거든요. 상당한 혜택인 거죠. 근로장려금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특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과세에 대비하지 못한 종교인이 많은 데다,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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