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행정관, 선거법 위반 기소
백인성 (변호사)기자 2017. 11. 8. 13:56
[the L] (상보)무대설치비용 위법 수수, 선거운동절차 위반 등 혐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무대 뒷켠에 선 채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2017.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와 함께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탁 행정관이 받은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탁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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