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후 감사 '0'.."인천학교안전공제회 특감 실시하라"
최태용 기자 2017. 11. 6. 17:15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 "공제회가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시교육청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지내다 지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한 A씨가 이튿날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지난 9월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당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일정을 조율해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은 공제회 감사를 실시해 A씨 취업의 적법성 여부, 수익사업 전반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교육청도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공제회가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돼 있고 인천도 1991년 설립됐다.
각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수대로 매달 공제료를 내는데, 공제회는 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공제회는 2007년 9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운영된 뒤부터 감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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