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비비적..여고생 성추행한 50대 집유

홍성우 기자 2017. 11.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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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2시24분쯤 강원 춘천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좌석 앞에 서있던 B양(18)의 뒤에 서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B양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했다.

A씨는 2012년에도 같은 유형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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