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비비적..여고생 성추행한 50대 집유
홍성우 기자 2017. 11. 2. 16:18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2시24분쯤 강원 춘천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좌석 앞에 서있던 B양(18)의 뒤에 서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B양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했다.
A씨는 2012년에도 같은 유형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같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