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해외입양아 2만6천명.."한국으로 강제추방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해외에 입양됐으나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총 2만5천996명이다.
이중 미국 입양아가 1만8천603명, 미국 외 국가 입양아가 7천393명이었다.
조사대상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전 국외로 입양된 16만5천305명이었다.
기 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입양의 경우 아동은 IR-3 또는, IR-4 비자로 출국해왔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IR-4 비자는 양부모가 입양 전 입양아를 만나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을 때 발급되는데 양부모가 18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나온다.
하지만 IR-4로 나간 후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
미국 입양 아동은 2013년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모두 IR-4 비자로 출국했고, 그 이후에는 IR-3로 출국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 이름 김상필)씨는 8살이던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으며,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기 의원은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고, 입양기관들은 입양 대가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withwit@yna.co.kr
- ☞ "연기는 나의 길" …'독전' '흥부' 유작 남긴 고 김주혁
- ☞ "하염없이 눈물만"…김주혁 사고사에 지인들 할말 잃어
- ☞ '나쁜경찰'…수갑 찬 10대女에 순찰차서 번갈아 몹쓸짓
- ☞ 고가도로서 12세 소년 뛰어내려 운전자 사망
- ☞ 평창의 불꽃이 온다…미리 보는 성화 인수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배우 송덕호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 '학생 차별·폭언 의혹' 배우 이범수 교수 사직서 제출
- '200m 거제 전망대 차량 추락' 4명 사망…고의 사고에 무게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장애인 실종 12일만에 숨진채 발견
- 배우 남주혁, 군사경찰단 기동대 합격
- '왕따주행 논란' 손배소송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 우크라서 돌아온 죄수 출신 용병들…러 사회에 '시한폭탄' 될까 | 연합뉴스
- '아내에 성적 행위 하는 지인 살해' 50대 감형…"신고 참작"
- 서울 전차서 미아된 두 자매 58년만에 가족 품에
- 與지지층 가상 양자대결, 안철수 60.5% 김기현 37.1%[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