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사관 "우병우, CJ 미고발에 즉시 윗선 호출"
"'고발 안 한다' 보고에 사무처장 불러"
"설명 해줘도 계속 고발 요구해" 증언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CJ E&M 미고발 조치에 관계자를 긴급 호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면담 당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홍선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조 담당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지난 2014년 영화산업 공정거래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광해'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대해 공정위 고발 조치 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담당관은 이날 검찰이 "CJ E&M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우병우 비서관이 그 자리에서 신영선 사무처장(현 부위원장) 등을 부르라고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하루 만에 급하게 방문을 요청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묻자 "그 때 비서관이 그냥 신 처장에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오라고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신 전 처장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고발을 왜 안 하느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재중(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 전 처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느냐고 검찰이 묻자 "'엮을 수 있다' 이런 발언보다는 그런 걸 도입해서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조 담당관은 "'당시 배석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서관이 신 처장에게 공동정범을 얘기하고 대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는데 맞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국장은 13일 재판에서"CJ E&M을 고발하려면 여러 법이론을 가져와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상 없는 형법상의 공동정범이라는 이론을 맞춰서 한다는 건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우습게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누구나 짐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담당관은 "피고인(우 전 수석)이 당시 신 처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며 요구해 신 처장이 당황하는 분위기 아니었나"라고 묻자 "구체적 기억은 없지만 분위기가 유쾌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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