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이건희 '4조 5천억' 차명계좌 과세 가능"

이한석 기자 2017. 10.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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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실체가 드러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 4조5천억원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기존 해석을 9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천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학수/삼성 전략기획실장 (2008년 4월) :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누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자체로 경제정의와 공평 과세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93년 이후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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