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빼앗으려 한 두 살배기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 ☞ IS에 합류한 호주 4형제…가정은 풍비박산
- ☞ 딸 장난감 빼앗으려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결국 숨져
- ☞ 10살 소년 161㎞ 광란의 질주…경찰도 쫓고 엄마도 쫓고
- ☞ "엉덩이 움켜잡아"…'아버지 부시' 성추행 폭로 잇따라
- ☞ 정차된 차량의 갑작스런 출발…사고 부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캐리어 시신,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부검 뒤 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이상한 냄새 나요"…김포 주택서 부패한 50대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순풍산부인과' 정배, 장가간다…배우 이태리 5월 결혼 | 연합뉴스
-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 9월 12일 결혼 | 연합뉴스
- "집 팔아 직원 100명 월세 지원?"…토스 대표 만우절 글 주목 | 연합뉴스
- '음료 3잔' 알바생 횡령 논란…더본 "현장조사 진행 중" | 연합뉴스
- '왕과 사는 남자' 속 계유정난 어떻게 벌어졌나…권력지도 복원 | 연합뉴스
-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 연합뉴스
- [샷!] "한국 망신시키는 영상"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만우절 장난전화는 이제 옛말…"인식변화·처벌강화 영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