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中 멤버 타오,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백승훈 2017. 10. 27. 14:36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타오보다 먼저 엑소를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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