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하와이선 벌금 물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신호를 기다리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쳐다보기만 해도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놀룰루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호놀룰루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통과돼 커크 캘드웰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태블릿PC, 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미 국립안전위원회는 매년 수천건의 보행자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인 2억44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나 지난해 미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6000명으로 20년 만에 최다였다.
캘드웰 시장은 라디오방송에서 “우리 시의 경우 보행 중 산만한 환경으로 인해 다치는 노년층 주민이 많다”며 “미국 대부분 주에는 운전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지만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은 호놀룰루가 미국 주요 도시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다른 도시들도 보행자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전용로를 만들어 일반 보행자와 분리하고 독일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도로 바닥에 LED 신호등을 표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은 가로등 기둥을 패딩으로 감싸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했다. 중국 저장성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귀가하던 여성이 연못에 빠져 익사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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