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Attorney 용어 쓰지마" 변리사 이름 변경 요구..거부시 소송

김규태 2017. 10. 26.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웃 직군'인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에 영문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영문 이름으로 변호사를 뜻하는 'lawyer' 'attorney'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변리사 등은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 침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특허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변리사 영문 명칭을 기존 Attorney에서 patent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웃 직군’인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에 영문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영문 이름으로 변호사를 뜻하는 ‘lawyer’ ‘attorney’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변리사 등은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 침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며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사법 소비자 오해, 혼동 야기"
변협은 지난 23일 특허청장에게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변리사 영문 명칭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공문에서 변리사의 영문 이름으로 ‘Patent Agent’가 적절하다며 기존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공문에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중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고 있다”며 “attorney는 변호사를 지칭하고 제한적인 법률 업무를 하는 경우 agent로 표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명칭 사용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 사법 소비자에게 오해와 혼동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변호사가 특허청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부당하자 변협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미국에서 attorney는 변호사만을 뜻하는데 다른 직군이 줄곧 잘못 사용해 바로 잡는 것”이라며 “특허청에서 명칭 변경을 거부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고 노무사 등 역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ttorney'란 용어가 변호사만을 뜻하는 게 아닌데다 변리사 업무에도 소송대리권이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는 변리사라는 개념이 없고 특허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변협 주장처럼 한국 변리사 제도를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본과 우리 변리사 제도가 비슷한 데 두 나라 모두 변리사에 일부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attorney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들의 직역 침해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 자격 제도 탄생 때부터 써 온 용어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공식적으로 변리사를 attorney라고 인정했다”며 “변호사들이 직역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른 유사 직군 업무를 격하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사직군 업무 격하"..의견 취합 등 논의
노무사, 법무사 집단은 일부 당혹감을 보였다. 노무사는 관행적으로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CPLA)'란 명칭을, 법무사 협회는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협회 관계자는 “attorney란 용어를 변호사만 써야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회원들 의견 취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사는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직업 이름까지 바꾸라 하니 당황스럽다”고 털어놨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