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영등포 민자역사, 롯데百 2019년까지 임시사용

김태현 기자 2017. 10. 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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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위원회, 이번주 논의 마무리 내주 발표 예정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2년 간 임시 사용 허가를 받고 2019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의 영등포 민자역사 운영권에 대해 2년 임시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민자역사 운영 관할 부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게 2년 동안 임시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국토부는 영등포 민자역사 운영권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민자역사 운영권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은찬윤 민자역사 관리단 단장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롯데백화점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운영권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국가에 귀속되고 임시 사용 허가로 2년 연장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 연말 영등포 민자역사의 점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초 예정대로 국가 귀속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임시 사용 허가 조치로 그동안 문제가 된 초과 계약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123개 임대 점포 중 17개 점포가 롯데백화점과 영등포 민자역사 점용기간을 최대 4년 초과하는 임대계약을 맺어 논란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매장 중 80%는 임시 사용 허가 기간인 2년 안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민자역사 운영권 입찰 공고를 앞두고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인 국유재산법상 전대 금지 조항부터 손을 볼 계획이다. 국유재산법상 국가에 귀속된 시설은 재임대가 불가능하다. 보통 매장을 개별 매장 운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백화점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국토부는 전대 금지 조항이 신규 사업자 선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임대점주와 종업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 기존 점포의 임대 승계와 종업원 고용과 관련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0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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