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성각 징역 5년 구형.."심신 다 망가져" 눈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포레카 지분 강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송 전 원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송 전 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지난 5월 청구했고,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임명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의 영향 여부를 묻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차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송 전 원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변론은 이미 종결돼 이날 공판에서는 위증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해 기억과 반할 때 성립된다. 사실에 대한 평가나 의견 오류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라며 "송 전 원장은 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두루 참작해서 공소사실 두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원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썼지만 심신이 다 망가졌다.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국감에서 의원들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지만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의원들이 원장 임명 에 차 전 단장이나 최순실씨 영향을 묻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명확하다"며 "차 전 단장 추천으로 원장에 취임했다는 답변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반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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