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업&다운](90) 김앤장, 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정지 취소소송에서 승소
지난해 홈쇼핑 업계 사상 최초로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한 방송정지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김앤장은 ‘황금시간대' 방송금지로 롯데홈쇼핑 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 정부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 배임수재 관련 임직원 수를 고의로 줄여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법 위반 경위, 롯데홈쇼핑의 규모 및 사업현황, 사업추진내역,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처분은 롯데홈쇼핑에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달 28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과기부는 지난 20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5년 5월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라'는 조건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내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김앤장, 중소협력업체 피해 강조해 승소
김앤장은 행정 및 공정거래 소송 전문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출신의 이재홍(61・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인성(49・23기) 변호사, 고법 판사 출신인 한애라(45・27기) 변호사, 김욱일(33・40기) 변호사와 강대우(43・40기)변호사가 롯데홈쇼핑 변론을 맡았다.
김앤장은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프라임시간대 영업을 못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제재 당사자의 피해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맺은 850여개 협력업체들의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피해가 수호하려는 공익보다 크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직원의 범죄행위 누락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일부 임원의 범죄행위 사실 여부를 기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부 임원의 배임수재에 관한 사항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이 의도한 공익적 목적보다 제재 대상의 경제적인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며 제재 조치가 위법이라는 김앤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청률과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6개월 동안 전면 금지하는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는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협력업체 이탈 및 신용 훼손 같은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중소협력업체 및 단독거래 업체의 경우 도산의 우려까지 있어 보인다”며 “이 행정처분은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 바른, 창업자까지 나서 ‘행정처분 적법성’ 주장했지만 패

바른의 창업자이자 2008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3・14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진형(46・23기) 변호사, 이경진(33・43기) 변호사가 과기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은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상 배임수재 관련 임직원 수를 고의로 적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법 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행위로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또 사업계획서에 임직원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지켜야하는 정당한 절차라며 방송 금지 조치가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받은 자료에 미비점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완 내지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해야한다"며 바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 발표, 각종 언론보도 내용, 소송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미래부 공무원들은 1, 2차 사업계획서의 범죄행위 임직원 수가 차이 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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