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조사 마쳐..곧 사건 결론

2017. 10. 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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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검토..이르면 주중 마무리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방송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검토…이르면 주중 마무리

질의하는 이정현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23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그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등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하는 등 방송보도에 개입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룬 것을 두고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언론노조 등은 이 의원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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