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착수 날 혼외자 보고..靑·국정원 지휘부 개입했나
<앵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부분은 이제 검찰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국정원 지휘부나 당시 청와대 개입 여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경위가 조사대상입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착수 시점은 2013년 6월 7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관련 교육지원청 측에 요청한 날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같은 날 국정원 간부가 해당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를 이미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런 의심스러운 날짜의 일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보고받은 지휘부가 이를 송 씨에게 전달하며 검증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첩보를 보고받았던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수집과 국정원의 불법 사찰 사이 관련성도 다시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은 기소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첩보 확인 작업을 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에 대해서는 정상적 감찰 활동이었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와 국정원·청와대의 첩보 활동과의 관련성도 재수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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