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끼리 커피 한 잔도 때로는..서울시 '김영란법 위반' 논란

2017. 10.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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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담당 부서서 논란.."청탁 고의성인지 단순 착각인지 따져봐야"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같은 공무원끼리 나누는 '커피 한 잔'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직원 비위 등을 조사하는 부서인 '조사과' 직원이 조사대상 직원과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이 같은 논란이 실제로 벌어졌다.

조사과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조사 대상 공무원 B씨가 사온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당시 B씨는 인권침해 문제와 아르바이트 채용 청탁 등 총 2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A씨 팀은 이 가운데 채용 청탁건을 맡고 있었다. 다만, B씨는 이날 채용 청탁 건이 아니라 다른 팀이 맡고 있던 인권침해 사안 재심 관련 논의로 조사과에 잠시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커피 네 잔을 사와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A씨에게 건넸다. 두 잔은 조사과 빈자리에 뒀다.

이 일은 같은 조사과의 다른 직원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며 내부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조사하는 측과 조사 대상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건을 조사했지만, 조사과가 감사위 소속인 점에서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내부 게시판에 제기돼 이를 외부 위원회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넘겼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때문에, 그것도 조사 담당 부서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조사에서 B씨는 별생각 없이 커피를 사 왔다고 말했고, A씨도 이를 받아 마셨다가 뒤늦게 후회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커피 한 잔'이 청탁을 위한 고의성이 있는지, 받아 마신 이는 단순 착각으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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