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3명 부상 제천 케이블카 철제 붕괴는 인재"
경찰, 감식 결과 따라 하청업체 대표 등 관련자 4명 입건 방침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8월 충북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철제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는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구조물이 쓰러질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라고 판단, 공사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21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는 삭도 수리를 하다 사고가 났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이다.

작업자들이 유압 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들어 올리고 기존 받침대를 제거한 뒤 새 받침대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유압 실린더가 균형을 잃는 바람에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5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모(55)씨 등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임모(57)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넘어진 고정용 철제 지주의 무게와 유압잭의 지주 지탱 여부, 지주를 지지하는 와이어의 굵기 등을 감식했다.
그 결과 당시 고정용 철제 지주가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하청업체 대표가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감식 결과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전문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에서 산업 안전 보건 특별감독과 건설 안전진단을 벌여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법인 2곳도 각각 형사 입건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 과정에선 정밀하고 올바른 작업 계획이 필요했지만 사고 현장에선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케이블카 공사현장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은 최근 해제됐다고 충주지청은 덧붙였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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