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신문지를 깔고 누운 까닭은?
[경향신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 4층 대회의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이었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치소 수용자에게 주어진 평균 면적 크기의 신문지를 준비해와 직접 그 위에 누웠다.

노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을 향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06㎡를 숫자로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며 신문지를 붙인 종이판을 펼쳤다. 노 의원은 곧이어 황 감사원장 앞에 종이판을 깔고 그 위에 누웠다.

노 의원은 “제가 누운 것을 보셨겠지만 팔이 옆 사람하고 닿는다”면서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의 2배”라면서 “6명이 수용되면 6개가 지급되는데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라면서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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