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 유죄 1심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1심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이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조씨 창작물 아냐" 징역10월·집행유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1심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이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라며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왔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우성, 혼외자 논란 후 복귀 "사적 소회 밝히지 못해"
- 입연 박나래 링거이모 "반찬값 벌려고…"
- 탁재훈 만나는 사람 있나…"재혼 가까운 시일 내"
- "차라리 남자 만나라"…걸그룹 소속사도 말린 박나래 나래바
- 박하선, 로또 당첨됐다…"오 돼지꿈 꿔서 샀는데"
- '박나래·조세호 옹호' MC몽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 조폭연루설…조세호, '1박2일' 편집 없었다
- "액션장면 같았다"…'열애' 티파니·변요한, 키스 신도 재조명
- 설운도, 양평 대저택 공개…"시가 수억 수석 1000개 전시"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알몸 상태로 쓰러져…디스크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