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된다
이한승 기자 2017. 10.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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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입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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